
무분별한 차 수리 막아 '보험료 인상' 억제해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차량 수리비 상승이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무분별한 부품 교환 관행을 끊고 정비 수가(공임) 산정 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의 실효성 제고 ▲시간당 공임 협의 체계 개선 등을 꼽았다.
범퍼 수리비만 연 1조3000억원… “살짝 긁혀도 교체 관행 여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가벼운 접촉 사고 시 부품 교체를 제한하는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이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범퍼를 통째로 교환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 및 수리비 규모는 약 1조3578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자동차보험 수리비(7조8423억원)의 17%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도입된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이 실제 적용된 사례는 국산차 범퍼 수리 및 교환 건수의 4%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 연구위원은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해 불필요한 범퍼 교환 건수를 30%만 줄여도 전체 수리비의 6.4%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전체 보험료(약 20조원) 기준 0.4% 인하 효과에 해당하며, 수리 기간 단축에 따른 렌트비 등 간접 손해 감소까지 고려하면 보험료 절감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영국과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차량 안전도와 경제성을 기준으로 범퍼 교환 기준을 엄격히 구분하고, 손상 판단 기준을 정량화해 교환보다는 수리를 유도하고 있다.
“정비 수가, 데이터 기반 산정 필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간의 갈등 요소인 ‘시간당 정비 수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는 양 업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이나 보험료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수리 원가 자료와 함께 물가 상승률, 자동차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정비업체와 보험사가 각각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간당 공임을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근거 중심의 시간당 공임 협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보험계약자의 공정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