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근의 보험맹 탈출하기] 무료 클래스 뒤 숨은 종신보험 판매… 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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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무료 체험 행사와 박람회를 미끼로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인 양 설명하는 불완전 판매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무료 원데이클래스에 당첨돼 참석했다가 종신보험에 가입했지만 나중에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협찬사 소개 시간에 '적금보다 목돈 만들기에 유리하다'는 말에 속아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사망보험금 지급이 주 목적인 상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비페어, 웨딩박람회, 농축협 금융창구 등 다양한 채널에서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는 자녀 교육자금이나 노후 대비 자금으로 종신보험을 추천하며 은행 예·적금과 비교해 높은 수익을 강조한다. 특히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지적장애인 등 금융 이해도가 낮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 판매가 적발되면서 업계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종신보험 가입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최근 공개했다. 우선 종신보험은 본인이 아닌 유족을 위한 사망 보장 상품이므로 가입자 본인의 저축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또 총 납입 보험료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 상품인 만큼 자신의 자산 규모와 소득 수준, 부양가족 유무를 냉정히 따져본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불완전 판매 의심 시 소비자 스스로 방어하는 방법도 중요해졌다. 상품 설명을 들을 때 받은 안내 자료, 녹취 파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은 향후 분쟁 발생 시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판매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면 계약 취소 및 기납입 보험료 환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런 불완전 판매가 근절되지 않으면 소비자 신뢰가 더욱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종신보험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금융당국과 협력해 판매 채널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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