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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전례없는 실손보험 구조 바로잡을 것”

이찬진 금감원장 “전례없는 실손보험 구조 바로잡을 것”

이찬진 금감원장 “전례없는 실손보험 구조 바로잡을 것”

이찬진 금감원장 “전례없는 실손보험 구조 바로잡을 것”

이찬진 금감원장 “전례없는 실손보험 구조 바로잡을 것”

“전 세계에서 실손의료보험을 우리나라처럼 운영하는 곳은 없을 겁니다. 제3의 분야인 의료계 욕구에 따른 결정권이 큰 구조적 리스크가 있는 상품으로 불필요한 비급여가 양산되고 건강보험 체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으로서 상품 설계 단계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서겠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무분별한 비급여가 양산되는 구조는 실손보험의 설계상 하자”라며 감독당국으로서의 역할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 실손보험 구조적 문제 “설계상의 하자… 5세대 전환 논의 병행”

그는 “국정기획위원회 시절부터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현재 보건복지부 장·차관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해 협의체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리급여 신설 등 관련한 핵심 쟁점들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복지부가 논의 중이며 “1세대 실손보험의 다운사이징과 5세대로의 이동(shift)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5세대 실손 출시 시점에 대해서는 데이터 확보 등 실무적 과제가 남아 있다며 연내 출시가 불투명함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상호 데이터 교환 문제를 언급하며 관리급여 관련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회계기준 정상화와 감독정책 정비 “소급적용 없이 국제기준으로 정상화”

보험사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원칙으로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관련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원복’ 의지를 재확인하는 질문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따라 2025년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과거 금감원의 일탈회계 허용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그러한 판단이 필요했던 사유가 있었다고 본다”면서도 “지금은 그런 필요성이 사라졌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기준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한국회계기준원과의 질의회신 연석회의에 대해서는 “필요시 재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금융위원회와 특별한 이견이나 변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결론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1월에는 정리가 될 것”이라며 “감독기준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 작업에 관해 금융위와 협의를 거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금감원 조직 개편 방향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

금감원의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 방향에 대해서는 “핵심은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체계가 사고 발생 후 사후 구제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별도 본부로 운영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가 금감원 전체가 아닌 금소처 업무로만 인식돼 온 경향이 있었다”고 짚으며 “이에 대한 자성으로 은행·보험·증권 등 권역별 임원 체계 아래 민원, 상품, 감독, 검사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 업무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소비자보호 총괄본부’ 신설 계획을 밝히며 “감독원 업무의 환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소비자가 더욱 만족할 수 있는 감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뿐 아니라 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까지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상의 하자, 즉 제조 단계의 책임과 판매 과정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제도에 반영할 것”이라며 “제조사에서 판매사로 상품이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설명의무 기준도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업권별로 총괄 감독국과 소비자 보호 총괄 부서를 배치해 상품 제조·판매 전 과정을 사전 점검하는 구조로 개편 중이며, 이 원장은 “조직 개편은 12월 말까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임원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며 부서장 인사 역시 조직 개편안과 연계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설 조직과 새로운 국정과제 수행 부서가 반영되면서 인사 변동폭이 있을 것”이라며 “전체 인사는 내년 1월 10일 전후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 논의에 “금감원 본래 역할은 건전성+소비자 보호”

정부·여당 주도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 논의에 이 원장은 “결정권자가 아니기에 구체적 논의 상황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해당 논의 배경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본래 미션(mission)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모두 포함한다”며 “기능 분리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으로서 (정부·여당과) 설득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뿐 자치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도 없다”며 “금융위라는 중앙합의체 행정기관에 의해 모든 것을 승인받아야야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감독기구의 독립성·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데다, 2개 이상의 국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감독받는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정 문의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비계량평가 결과 특이점은 없었다면서도 건전성 보강을 미루고 있는 점에서는 의문을 표했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이 여러 차례 자본확충을 요구한 것으로 기억한다. M&A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자본확충이 이득일 수 있는데 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소송은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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