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GA 내부통제 평가 ‘양극화’… 규모 작을수록 수준 저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수준이 규모에 따라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의 지난해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한 결과, 전체 75개사 중 ‘취약·위험’ 등급을 받은 GA가 30%에 육박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대형 GA의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형 GA 75개사 중 1~2등급(우수·양호)은 29개사(38.6%), 3등급(보통)은 24개사(32.0%), 4~5등급(취약·위험)은 22개사(29.3%)로 집계됐다.
평가는 GA의 자체 점검에 기반해 점검 결과와 증빙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험사 대상 경영실태평가(RAAS)와는 다르며, 금융소비자 대상 마케팅 등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종합 평가 결과 지난해 대형 GA 75개사의 평균 등급은 ‘3등급(보통)’이었지만, GA 규모에 따라 내부통제 수준이 차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설계사 1000명 미만 GA는 4~5등급 비중이 52.0%로, 1000명 이상 GA의 해당 비중(30.0% 이하)보다 높았다.
설계사 3000명 이상 GA 20개사 중에서는 16개사(80.0%)가 1~2등급을, 4개사(20.0%)가 3등급을 받았다.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GA 30개사 중에서는 11개사(36.7%)가 1~2등급, 10개사(33.3%)가 3등급, 9개사(30.0%)가 4~5등급을 받았다. 반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GA 25개사 중에서는 1~2등급을 받은 GA가 단 두 곳(8.0%)에 그쳤고, 3등급 10개사(40.0%), 4~5등급 14개사(52.0%)로 집계됐다.
지배구조 유형별로 보면 지사형 GA는 4~5등급 비중이 47.1%로 자회사형(20.0%), 오너형(13.6%)보다 높았다. 본사의 지점 통제 수준에 따라 내부통제가 차등화돼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 평가 결과가 저조한 대형 GA를 우선 검사하는 등 내년도 검사대상 GA 선정에 적극 참고한다. 또한 평가를 지속해 대형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 금융회사에 상응하는 수준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운영을 게을리해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정한 제재도 예고했다. GA가 동종 위반행위로 제재받은 선례가 있는 등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고, 의도적·조직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상 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재수준을 정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평가부터 1~2등급을 받은 대형 GA 명단을 대외 공개했다. 다만 1등급을 별도 표기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어 1~2등급을 통합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의 내부통제 1등급을 보험사의 내부통제 1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 GA가 현재보다 지나치게 높은 내부통제 수준을 갖춘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1~2등급이면 일정 수준 이상의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GA업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GA 스스로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는 금융당국의 유인책”이라면서도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GA는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감독당국의 검사 대상에 오르므로, 정보 제공 이상으로 GA 구조 재편을 촉진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