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현장 불법하도급 29건 및 건산법 위반 60건 적발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선별한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이 적발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억 2,580만 원이 해소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과 체불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의심현장 75곳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AI 분석으로 추려낸 의심현장 63곳과 대금체불 신고현장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 대한건설기계협회가 함께 참여했다.

점검 결과 불법하도급은 총 29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하도급한 ‘무등록자 하도급’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당 공종을 시공할 자격이 없는 업체에 준 ‘무자격자 하도급’이 4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하도급 위반’이 5건이었다. 이와 함께 무등록 시공, 하도급 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위반 사항도 함께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서울 광진구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원청업체인 OO건설㈜이 가설울타리 설치 공사를 건설업 등록 없이 OO휀스에 하도급했다. 해당 공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임에도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맡긴 것이다. 경기 평택시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OO종합건설㈜이 조적 공사를 역시 등록되지 않은 OO건축에 하도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무자격자 하도급 사례로는 서울 성동구 공동주택 홍보관 개보수 공사에서 ㈜OO건설이 내장 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에 맡기면서 외부 가설공사까지 포함시켰는데, 하수급인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이 없어 해당 공종을 시공할 자격이 없었다. 서울 강동구 복합시설 신축 공사에서도 ㈜OO건설이 가설공사를 하도급하면서 하수급인이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례가 적발됐다.

재하도급 위반 사례도 있었다.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원청인 OO건설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수급인 ㈜OO에게 맡겼고, 하수급인은 데크플레이트 설치 공사를 ㈜OO에게 자재 공급 계약 형식으로 넘겼다. 그러나 계약에 노무비와 경비가 포함되고 현장 설치 조건이 명시돼 실질적인 재하도급으로 판단됐다. 또 다른 현장에서는 하수급인 ㈜OO건설이 지반 보강 공사를 다시 ㈜OO기술에 시공하게 하면서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신고된 12개 현장 중 8개 현장에서 11건의 체불이 해소됐으며, 나머지 미해소 건에 대해서도 소송 또는 공제조합 처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병행할 예정이다. 무등록자 하도급은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30% 이하 과징금, 무자격자 하도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재하도급 위반 역시 행정처분 대상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동일·유사한 위반행위가 있는지 추가 점검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적이거나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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