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활성화 본격 지원 참고조례 전부개정안 배포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산 지 1년이 안 된 새내기 주민도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고,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본격적인 실시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 처음 시범실시를 시작할 당시 참고조례를 만들어 배포한 이후 꾸준히 보완해 왔으며, 이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권역별 토론회, 전국 설문조사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주민자치회 문턱을 대폭 낮춘 점이다. 기존에는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위원이 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이 요건을 아예 삭제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주민도 지역 일에 바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영주권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도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포용성을 높였다.

분과위원회 참여 대상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해당 읍·면·동에 사는 주민만 분과위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있는 사업장이나 학교, 기관에 다니는 임직원도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자치회의 핵심 기능인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권한도 한층 강화됐다. 주민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이 대폭 확대된다. 앞으로는 운영세칙 제·개정, 연계 법인 운영, 주민조례발안 청구 추진 등 중요한 사안을 주민총회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주민총회는 의무가 아닌 자율 운영으로 전환돼,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치계획은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하도록 했다. 주민들이 직접 수립한 자치계획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리를 만든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해당 읍·면·동과 관련된 주요 시책과 예산 사업 정보를 주민자치회에 미리 제공하도록 해, 주민들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주민자치회의 활동 영역도 크게 넓어졌다. 개정안에는 주민자치회가 사회적 협동조합 등 연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돌봄, 마을환경 개선, 재난 안전, 자살 예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직접 해결하는 사업을 펼칠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공공서비스 위탁 사업이나 수익 사업도 수행할 수 있어,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주체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 사무를 지원하는 간사나 사무국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그동안 행정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주민자치회의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특정 사안이나 한시적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홍보 활성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홍보용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구성한 전문가 자문위원 11명이 다섯 차례 자문회의를 열고, 전국을 네 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주민자치위원, 담당 공무원 등 약 500명이 참여했으며, 전국 1411개소 주민자치회 위원과 담당 공무원 등 1만 7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이번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과 기능 확대에 중점을 뒀다"며 "각 지방정부에서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주민자치회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참고조례 개정안 외에도 제도 개선 취지와 지역별 맞춤 개선안, 우수 사례를 담은 안내서도 함께 배포해 지방정부의 제도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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