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집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하고 7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결제 방식 개선, 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노출 개선 등이다.
먼저,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간편해진다. 그동안 본인 명의의 인증서나 휴대폰이 없는 미성년 장애인은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오는 12일부터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는 본인 명의의 인증서나 휴대폰을 활용해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각종 장애인 서비스 신청이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에 활용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의 편의도 높아진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이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공 인력과 직접 만나 이용권(바우처) 카드 등으로 결제해야 했다. 7월 1일부터 강원, 경북, 경남 지역에 우선 생체인증 결제 방식이 도입된다. 제공 인력이 단말기로 결제를 요청하면 이용자가 휴대전화 앱에서 지문이나 안면인식으로 확인해 비대면 결제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협의를 거쳐 생체인증 결제 방식을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설 보호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불필요한 시설명 표기도 개선된다. 그동안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학교나 은행 등에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시설 입소 사실이 드러나 낙인효과를 우려해야 했다. 성인이 돼 자립준비청년이 된 후에도 금융거래나 취업, 주택 구입 때 불필요한 노출이 지속됐다. 올해 1월부터 보호가 결정된 신규 보호아동은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에 시설명 대신 개인 이름만 표기하도록 개선됐다. 6월에는 시설 현장에도 이 같은 개선 사항을 본격 안내한다.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설명이 표기된 사례는 법 개정을 추진해 해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블로그에서 이번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참여자 100명을 추첨해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