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보험 보험금, 병원에서 바로 청구하세요

앞으로 어선원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이 훨씬 간편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21일부터 병원이나 어선수리소에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을 공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선원이 재해보험금을 받으려면 직접 진료 기록이나 수리 관련 서류를 챙겨 수협을 방문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동 시간과 행정 절차에 적지 않은 불편이 따랐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Web-EDI(전자문서 교환 시스템)를 통해 병원과 어선수리소가 수협에 전자 방식으로 자료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사실상 실시간으로 접수가 가능해져 보험금 지급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접수 후 평균 30일 정도 걸리던 보험금 지급이 15일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어선원들은 더 빨리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나 수리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보험금 심사 과정도 한층 효율적이고 정확해진다. 종이 서류를 사람이 직접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RPA(로봇 자동 공정화) 기술을 도입해 전산 심사 범위를 넓혔다. 이로 인해 사람이 실수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FDS(보험 사기 탐지 시스템)를 함께 적용해 부당 청구를 사전에 걸러내는 기능도 강화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통합 시스템 구축은 어업인들의 보험금 청구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어선원·어선 재해보험의 디지털 업무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디지털 전환 성과를 발판 삼아 향후 AI 전환까지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어업 현장의 실질적인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될 예정이어서 어업인들의 재해 보상 체계가 더욱 빠르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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