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 종합재산신탁으로 초고령사회 대응 강화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은퇴자산 관리와 상속, 간병비 확보 등 시니어 세대 요구가 복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교보생명은 종합재산신탁 사업을 영위하며 시니어 니즈에 대응하는 자산관리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2023년 3월 종합재산신탁 진출을 결정한 뒤 2024년 6월 인가 취득과 함께 사업을 공식 론칭했다.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팀은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자격 보유 전문가 40여 명, 변호사, 세무사, 자산운용전문가 등 7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국 7대 도시(광화문·강남·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에 고객 응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속·증여·기업승계·부동산 등 고액 자산가 니즈에 맞춘 다양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며, 유언대용·후견신탁 등 세대를 잇는 자산관리에 특화된 솔루션도 운영 중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금융기관의 프라이빗뱅킹(PB)·웰스 매니지먼트(WM) 서비스는 금융상품 영업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고객 이탈을 방어하기 위한 고객확보 수단 정도로 활용돼 왔다”며 “고객 눈높이가 높아지고 금융시장이 선진화함에 따라, 미래에는 고객 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가장 포괄적·전문적·직접적 종합자산관리 수단이 종합재산신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합재산신탁 산업의 발전을 통해 자산가, 기업가들은 노후 자산관리와 사후 상속 이후에도 재산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으며 일반 대중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과 치료·요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상속시대를 앞둔 국내 인구환경에서, 당사는 종합재산신탁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성으로 수탁액 넘버원(NO.1)을 목표로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보생명은 신탁계약의 설계부터 법률 판단, 자산관리, 상속·후견 집행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의 법률적 안정성과 완성도를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신탁 관련 법률을 다루는 전문성에 있어서 국내 금융기관 중 최고의 차별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라며 “신탁이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고객의 원하는 바를 이뤄드릴 수 있도록 재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률 계약이라는 점에 집중해 고객이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성 1등을 핵심 경쟁력으로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보생명은 투자수익형 신탁을 취급하지 않아 신탁재산 운용상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증여·후견 목적의 신탁에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제도가 체계화돼 있지 않아 향후 상속유류분 등 이해관계자와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이 지난 9월 치매머니 해결책으로 선보인 ‘평생안심신탁’도 종합재산신탁사업의 핵심 축이다. 치매머니란 치매, 중증뇌질환 등 개인의 인지능력 소실로 인해 금융계좌 입출금이 동결되고, 부동산 등 재산 관리와 처분이 불가능해지는 상태(금액)를 의미한다.
평생안심신탁은 평상시에는 수시입출금계좌로 사용되다가, 계약자가 급격하게 인지능력을 상실하게 됐을 때 계약 당시 미리 지정해 놓은 가족에게 신탁회사가 직접 계좌 잔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이는 기존 후견신탁과도 차별화된다. 후견신탁은 통상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임의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승인을 받기 위한 법절차의 복잡성과 6개월 이상의 시간 소요, 비용 부담, 후견감독인 선임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고 활용도도 저조하다.
평생안심신탁은 임의후견인 선임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수시입출금계좌에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해두는 계약서를 구성한다. 김계완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팀 팀장은 “후견신탁이 고객 재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후견업무를 법적으로 관리하는 데 방점을 뒀다면, 교보생명 평생안심신탁은 고객의 금융계좌가 동결되고 인출이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특징에 힘입어 평생안심신탁은 출시 후 약 두 달간 월 100여 건의 신규 계약이 체결되는 등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편 김 팀장은 종합재산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개선과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국내 신탁이 부동산 개발과 금융투자 영역에 집중적으로 활용돼 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신탁 규제가 재산권 손실 또는 투자 손해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초고령화에 따라서 니즈가 확대되는 고령층 재산관리, 상속, 후견 목적의 종합재산신탁에 대해서는 투자 목적에 의한 신탁업 규제와는 다른 형태의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신탁법 혁신을 통해 재신탁의 허용,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의 전환 등을 실시했다.
그는 “신탁 산업이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한 일본의 사례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 현행 자본시장법의 신탁업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신탁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고령층의 치매머니 문제 해결과 젊은 층의 결혼·출산율 제고 정책을 실시해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낸 것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