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영업자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원 서비스 개선과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네 가지다. 첫째, 영업 신고사항이나 품목 제조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 영업신고증과 품목제조신고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그동안 신고인은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류 제출 자체가 면제되어 민원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품목 제조 신고 시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당류 등의 영양성분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정보는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공개되므로,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의 영양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이 개인의 식습관과 영양 상태에 맞춰 식품을 선택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나아가 업계와 학계에서도 영양 표시, 제품 개발, 연구 조사 등에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셋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제조업자 등 일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 업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주체가 원료 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 산업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가 현실에 맞게 합리화된다. 최근 심사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수수료를 조정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민원인의 편의도 높아진다. 외국인이 건강기능식품 영업 허가나 신고를 할 때 피성년후견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아포스티유 확인 서류도 인정된다. 아포스티유는 가입국 간 공문서를 상호 인정하는 국제 협약으로, 이 서류가 인정되면 해외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