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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영업자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원 서비스 개선과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네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