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장기보상 청구 고객의 제출 서류 간소화

# DB손보, 장기보험 보상 청구 절차 대폭 간소화…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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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보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느꼈던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DB손해보험이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객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금 청구 업무에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지난달 27일 해당 시스템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고객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총 35종의 증명 서류가 대상이다. 고객이 모바일로 본인 인증을 마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에 저장된 데이터를 DB손해보험이 직접 전송받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고객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일일이 서류를 발급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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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라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고객이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객 중심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디지털 연계 시스템이 보험금 지급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장기보험 보상 분야를 시작으로 DB손해보험은 서비스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신규 가입 및 배서 업무까지 공공 마이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 업무 전반에서 고객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이 단순한 서류 간소화를 넘어 보험사와 고객 간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행정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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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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