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이블코인, 금융인프라로 자리잡으려면 "유통·리스크 관리 함께 설계해야"

가상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본격적인 활용과 제도권 편입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정상혁 전북은행 부행장은 “스테이블코인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미 시험 단계를 지나 실용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금융 인프라로 기능하려면 발행 규제뿐 아니라 유통 구조와 리스크 관리 체계가 동시에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부행장은 “발행 절차만 마련되고 유통 기반이 취약하면 제대로 작동하는 인프라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영역이 송금·결제 효율화를 넘어 극소액 거래와 AI 에이전트 간 머신투머신(M2M) 시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시장 확대에 따른 구조적 위험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 부행장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가장 큰 취약점은 입법 지연으로 인한 규제 공백”이라며 “규제가 없는 불확실성보단 강한 규제가 오히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중 83%가 가상자산을 통해 이뤄졌고, 이 중 90% 이상이 스테이블코인에 연계된 점이 대표적 사례다.

입법 속도가 늦어질수록 국내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해외 인프라와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정 부행장은 “이는 단순한 산업 경쟁력 차원을 넘어 통화 주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신뢰성과 안정성을 먼저 확보하는 쪽이 시장 주도권을 쥘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도 발행 규제 중심의 접근법에서 벗어나 종합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내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려면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규정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부터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 보고 제도가 시행되면서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모니터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은 하반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