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 다시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6월 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포하고, 16년 만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롭게 설치되는 위원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공포일인 6월 2일 대통령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에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이 설치됩니다. 이 준비단은 위원회 조직 설계와 운영계획 수립, 친일재산 조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등 향후 위원회 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를 통해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시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새롭게 시작할 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제정은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