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내 SNS를 활용한 조직적 보험사기 수법이 적발되면서 업계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 및 렌터카공제조합과의 공조를 통해 최근 보험사기 모집책과 관련자 18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총 2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조직은 주로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등 SNS 채널을 통해 범죄를 모집했다. 특히 'ㅅㅂ(수비)', 'ㄱㄱ(공격)', 'ㅂㅎ(보험)', 'ㅌㄹ(텔레그램)' 등 은어를 사용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30대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피의자들에게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권유하며 "보험사에서 처리하므로 본인 책임이 없다"는 등의 말로 유혹했다.
범죄 조직은 공모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가해자, 피해자,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고, 진로변경, 교차로 추돌, 후미추돌 등 다양한 고의사고 방식을 기획했다. 사고 후에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고의로 입원해 과다한 대인합의금과 미수선처리비를 청구했다. 합의금을 미끼로 보험사를 압박한 후 공모자에게 편취금을 송금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에 따라 SNS를 통한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도 엄중 처벌 대상이 되었다. 단순 가담자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000만원까지 처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SNS를 통한 보험사기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고,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FC(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고객 상담 시 이러한 새로운 수법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의심스러운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 업계 전체가 협력해 이러한 조직적 보험사기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 이번 사건은 보험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의 사기 적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