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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텔레그램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감원, 텔레그램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감원, 텔레그램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감원, 텔레그램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감원, 텔레그램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 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해 보험사기 모집책 및 공모자 182명을 검거하고, 보험금 23억원 편취 혐의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 경위에 따르면 모집책은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등 SNS 채널에 보험사기 광고 게시글을 올려 텔레그램 아이디를 노출했다. 이들은 'ㅅㅂ(수비), ㄱㄱ(공격), ㅂㅎ(보험), ㅌㄹ(텔레그램)' 등 은어를 사용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이들, 교통사고 경험이 없거나 보험 절차를 잘 모르는 이들을 유인했다.

모집책은 광고 게시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공모자들에게 자동차 고의사고 장소·시간을 협의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 다 처리하므로 본인 책임이 아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수천만 원을 쉽게 벌었다" 등의 말로 공모자를 유혹했다. 또한 공모자들을 만나기 전 이들의 차량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진을 요구하며, 보험사기 행위 전 개인정보를 먼저 취득했다.

모집책은 공모자들과 협의해 가해자·피해자·동승자 역할을 나누고 진로변경, 교차로 추돌, 후미추돌 등 고의사고 방식을 합의했다. 고의사고 이후에는 병원을 통해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고의로 입원함으로써 보험사를 통해 대인합의금과 미수선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해 편취했다.

또한 합의 보험금 등을 미끼로 보험사를 압박하면서 손쉽게 대인·대물(미수선) 합의금 등을 편취한 후 공모자에게 합의된 편취 보험금을 송금했다. 한 번 참여한 공모자에게 재참여를 요구하거나 보험사기 조사 위험이 발생하면 책임을 공모자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 유형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SNS에 익숙한 20~30대가 주요 타깃"이라며 "SNS, 텔레그램을 통한 자동차 고의사고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고,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 고의사고는 단순 가담자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SNS 등을 이용해 공모자를 모집하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도 보험사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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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콘텐츠 협력 AI 문장 편집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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