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I보험경영연구소의 보험이슈 톡톡] 치매머니 시대, 공공신탁과 민간...

# 치매 환자 자산 488조 시대…정부·민간 신탁 역할 분담 시급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보유 자산은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154조원에 달한다. 2050년에는 이 비중이 GDP의 15.0%인 48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치매머니' 문제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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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중심의 신탁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치매공공신탁제도(치매안심재산서비스)'를 내년부터 시범 운용한다고 밝혔다. 2년간의 시범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등 취약 계층의 최소한 재산 보호를 목표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그러나 공공신탁만으로는 현실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가입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으로 제한돼 있다. 치매 환자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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