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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I보험경영연구소의 보험이슈 톡톡] 치매머니 시대, 공공신탁과 민간신탁 간 역할 분담 절실

 RMI보험경영연구소의 보험이슈 톡톡  치매머니 시대, 공공신탁과 민간신탁 간 역할 분담 절실

RMI보험경영연구소의 보험이슈 톡톡 치매머니 시대, 공공신탁과 민간신탁 간 역할 분담 절실

최근 치매 환자의 증가로 치매머니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인 ‘치매머니’가 2025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6.4%인 154조원에 이르고, 2050년에는 GDP의 15.0%인 488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치매머니의 확대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생활에 지장을 주고 국가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치매머니 관리를 신탁 제도 중심으로 논의하고 치매공공신탁제도(이하 공공신탁)의 도입을 추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치매 환자의 자산을 국민연금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치매공공신탁제도(치매안심재산서비스)’를 2026년부터 시범 운용한다고 발표했다.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년간 점검한 뒤 2028년 본 사업이 도입된다.

이번 공공신탁은 기초연금 수급자 등 취약 계층 중심으로 최소한의 재산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는 상당하지만, 그럼에도 제도적 한계는 존재한다.

첫째,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다. 공공신탁은 기초연금 수급권자 등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며 시범 사업 형태로 제한된 인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경제적 학대 위험에 노출된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요 가입 대상이며,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65세 미만 치매 환자 중 차상위 계층 및 기초 생활 수급자도 신청 가능하다.

둘째, 당사자 운용 설계에 제약이 있다. 공공신탁은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후 작동하는 구조이므로 자산의 사용 방식이나 분배 구조를 당사자가 충분히 설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셋째, 현실과 괴리된 자산 구조 문제가 존재한다. 치매머니의 약 74%가 부동산으로 이뤄진 현실에서 자산 관리의 핵심은 부동산 활용에 있지만, 공공신탁은 제도 설계상 현금·지명채권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하고 위탁 재산 상한액도 민간 신탁 시장을 고려해 1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신탁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치매안심신탁 등 민간 신탁의 역할이 보다 요구된다. 따라서 재신탁 및 신탁 재산의 합동 운영 허용, 소극 재산의 수탁 허용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종합재산신탁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미흡한 탓에 민간 신탁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치매 신탁 상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은행 또한 예·적금 성격의 금전 신탁 형태(치매안심신탁)로 치매 신탁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탁 인수 등을 신탁업자의 본질적 업무로 보아 업무 위탁(재신탁)이 불가능하다. 즉, 법으로 재신탁의 길이 막혀 있어 금융사가 종합재산신탁을 기피하는 이유(종합재산신탁 시 금전 신탁·재산 신탁 모두를 직접 운용해야 하는 부담)로 작용하고 있다. 신탁법에서는 재신탁이 허용돼 있으나, 자본시장법상 재신탁 관련 규정(재신탁 가능 범위 및 재산, 재산 명의 처리 등 실제 업무 처리를 위한 사항)의 불비(不備)로 인해 실질적으로 재신탁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탁 법제의 두 축인 신탁법과 자본시장법 사이의 괴리가 큰 상황이므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새로운 신탁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종합재산신탁 제도상 문제는 금전 비율에 공동 운용 제한을 두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종합재산신탁 중 금전 수탁 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신탁만 금전의 공동 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예금 비율이 높은 고령자 자산 구조상 종합재산신탁의 공동 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동 운용을 허용하는 금전 비율의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소극 재산(채무, 세금)의 수탁 허용 등으로 생애 주기 맞춤형 자산 관리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자산 유형에 채무 등 소극 재산이 포함되지 않아 신탁 허용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제 공공신탁과 민간 신탁 간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해 치매머니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한 때이다. 민간 신탁의 활성화를 통해 공공신탁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민간 신탁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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