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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규제 강화… “플랫폼 개입 차단”

중국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규제 강화… “플랫폼 개입 차단”

중국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규제 강화… “플랫폼 개입 차단”

중국이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주요 채널로 자리 잡았지만, 허위·과대광고와 플랫폼의 과도한 개입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최근 중국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 등 8개 부처는 공동으로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 관리방법’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법은 금융기관의 온라인 판매 활동과 제3자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행위를 감독 범위에 포함했다.

총 7장 39개 조항으로 구성된 관리방법은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의 적용 범위와 판매 자격, 판매내용과 행위, 금융기관과 플랫폼 간 협력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금융기관과 위탁을 받은 인터넷 플랫폼은 감독당국의 허가 범위 내에서만 금융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 플랫폼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가입 채널을 제공할 경우에도 반드시 금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연결해야 한다.

판매 과정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금융기관은 온라인 판매 상품과 상품 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부 심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플랫폼 역시 금융기관이 심의·확정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고 임의 수정은 금지된다.

특히 블로그와 라이브방송, 쇼츠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기관이 승인한 내용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은 관련 판매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플랫폼과 금융기관 간 협력 과정에서도 플랫폼의 역할을 엄격히 제한했다. 금융기관은 플랫폼과의 협력에 앞서 해당 플랫폼을 평가·관리해야 한다. 플랫폼은 판매 계약 체결이나 자금 입출금, 신용평가, 대출한도 산정 등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 개입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투자 자문도 제공할 수 없다. 아울러 플랫폼에는 실제 금융상품 제공 기관의 명칭과 관련 정보를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 질서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기관과 플랫폼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온라인 금융 판매를 단순 외형 확대 중심에서 ‘합법에 기반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 본 기사는 한국보험신문과 中国银行保险报(China Banking and Insurance News)의 전략적 제휴에 따라 중국은행보험보망의 보도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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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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