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규제 강화… "플랫폼 개입 차단"

# 중국,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 손질…플랫폼 책임 강화 나서

중국 금융당국이 디지털 금융 채널을 통한 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망을 크게 조였다. 그동안 온라인 판매가 주요 유통 경로로 부상했지만, 허위 광고와 플랫폼의 무분별한 개입이 잇따르면서 제도 정비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 등 8개 부처는 최근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 관리방법’을 공동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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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관리방법은 금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뿐 아니라 제3자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판매 행위까지 감독 범위에 포함시켰다. 총 7장 39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규정은 판매 자격 요건, 판매 내용과 행위 기준, 금융기관과 플랫폼 간 협력 관계 등을 상세히 명시했다. 특히 금융기관과 위탁 계약을 맺은 인터넷 플랫폼은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의 역할에도 제동이 걸렸다. 인터넷 플랫폼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곳에 다시 넘길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가입 창구를 제공할 때도 금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채널로 연결해야 한다. 판매 과정에서도 금융기관이 상품의 적법성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고 내부 심사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플랫폼은 금융기관이 승인한 내용만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블로그나 라이브방송, 숏폼 콘텐츠 등 새로운 형태의 판매 채널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일반인이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디지털 금융 시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기관과 플랫폼 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온라인 판매를 단순한 외형 확대 전략에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평가다. 글로벌 보험 시장에서도 온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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