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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업계최초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

ⓒK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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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은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이 향후 1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손해보험협회(손보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면서 최대 보호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반까지 확대한 후 나온 첫 사례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보험업계 최초의 지수형 날씨보험으로, 기상현상을 지수로 설정해 해당 지수 달성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KB손해보험은 날씨 취약계층인 전통시장 점포가 날씨피해로 인한 휴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2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번 지수형 날씨보험을 개발했다.

해당 상품은 강수량·최고기온·최저기온 등 세 가지 기상지수를 활용하며, 각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별도의 손해 증빙이나 피해 확인 절차 없이 객관적인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상생 보험 상품으로, 날씨 리스크에 대한 보험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지자체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전체 점포의 일정 비율(1/3 이상)이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 상품으로 운영된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날씨로 인한 매출 감소를 정량화된 지수로 판단해 자동으로 보상하는 혁신적 보험 상품”이라며,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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