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활성화 나서

중소기업의 기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상품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DB손해보험이 이노비즈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보급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이뤄졌으며,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법적 리스크 완화를 목표로 한다.

기사 이미지

해당 보험은 중소기업이 기술 관련 소송에 휘말릴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변리사 비용을 보상하는 구조다. 국내 소송의 경우 보장 한도는 담보별 최대 5000만원이며, 해외 분쟁은 최대 1억원까지 커버된다. 정부가 국내 보험료의 70~80%, 해외의 경우 80%를 지원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기술 유출이나 특허 침해 소송은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며, 때로는 사업 존속 자체를 위협하기도 한다. 이번 협약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위험 분산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기술 보유 중소기업이 법적 대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보험시장 관계자는 “기술 보호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균형과 직결된다”며, “정부와 금융사, 협회가 협력하는 이번 모델이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유사한 상품의 확대 가능성도 주목된다.

관련 태그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한국보험신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