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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코드 블로킹’ 논란, GA 이직 설계사 영업 제한 도마

반복되는 ‘코드 블로킹’ 논란, GA 이직 설계사 영업 제한 도마

반복되는 ‘코드 블로킹’ 논란, GA 이직 설계사 영업 제한 도마

반복되는 ‘코드 블로킹’ 논란, GA 이직 설계사 영업 제한 도마

보험설계사가 전속 채널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이직한 뒤 기존 보험사의 판매 위촉 코드를 일정 기간 발급받지 못하는 이른바 ‘코드 블로킹(Code Blocking)’ 논란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승환계약 방지와 기존 고객 보호를 이유로 들지만, 현장에서는 제한 기준과 기간이 회사별‧조직별로 달라 설계사의 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동일 보험사 출신이라도 지역 조직이나 영업라인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달라지는 사례도 있었다. 최근 한 대형 손해보험사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설계사는 GA로 이직한 뒤 기존 회사의 판매 코드를 발급받지 못했다. 반면 같은 회사에서 이직한 다른 설계사는 코드를 정상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코드 블로킹은 전속 설계사가 GA로 이동할 경우, 기존 보험사 상품 판매 코드를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발급을 보류하는 관행을 뜻한다. 해당 설계사는 특정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서 고객 상담과 영업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험사 측에서는 기존 고객의 계약 해지와 재가입을 유도하는 부당 승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속 설계사가 GA로 이동한 뒤 기존 고객 정보를 활용해 계약을 바꾸게 될 경우 불완전판매가 일어날 수 있고, 피해는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속 설계사가 GA로 이동하면 기존 고객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승환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우려가 있는 경우 이전 소속 영업관리자가 코드 제어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사 차원의 일괄 규정보다는 영업 현장의 판단이나 개별 요청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며 “모든 설계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제한 여부와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민원 이력, 유지율, 승환계약 가능성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관리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단순히 전속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코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보험GA협회 관계자는 “관련 이슈는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라며 “민원 건이 많았거나 유지율이 나쁜 설계사처럼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단순히 전속 보험사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기간 코드를 내주지 않는다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보험GA협회는 코드 블로킹 문제에 대해 객관적 기준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2019년 협회는 GA로 이적한 보험설계사에게 3개월에서 1년 이상 판매 위촉 코드를 발급하지 않는 일부 보험사의 관행이 GA 소속 설계사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협회는 보험사들이 승환계약 방지를 이유로 코드 발급을 제한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드 블로킹 문제가 개별 설계사의 불편을 넘어 GA 채널의 영업활동과도 연결된 사안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최근 협회 차원의 논의는 신중한 분위기다. 보험GA협회 관계자는 “이 문제를 정책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 적은 있지만, 최근에는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현안이 큰 상황”이라며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코드 제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세중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험설계사지부 위원장은 “전속 설계사가 이동하면 6개월이나 1년 정도 코드를 제한하는 관행은 과거부터 있었다”며 “보험사들은 소비자 보호나 승환계약 방지도 있지만 설계사 이동을 막기 위한 성격이 있어, 특별한 사유 없는 제한은 불공정 행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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