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코드 블로킹' 논란, GA 이직 설계사 영업 제한 도마

기사 이미지

보험설계사의 채널 이동 후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가 제한되는 관행이 다시금 논란으로 떠올랐다. 법인보험대리점(GA)로 전환한 설계사가 일부 손해보험사의 판매 위촉 코드를 일정 기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코드 블로킹’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고객 보호와 부당 승환 방지를 명분으로 들고 있으나, 제한 기준의 투명성과 적용의 일관성은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설계사의 경우, 동일 보험사 출신이라도 소속 조직이나 지역 영업 본부에 따라 코드 발급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확인되며 형평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한 팀장급 설계사는 GA 이직 후 상품 판매 권한이 정지된 반면, 유사한 경력의 다른 설계사는 정상적으로 코드를 부여받아 의문이 커졌다. 이는 본사 차원의 통일된 규정보다 현장 판단에 의존하는 운영이 관행화돼 있음을 시사한다.

업계에서는 승환계약 가능성이나 민원 이력 등 객관적 기준이 있을 경우 관리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지만, 단순히 전속 채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이 이뤄진다면 과도한 제재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보험GA협회는 2019년에도 이와 같은 관행이 설계사의 영업 기회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사 이미지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인력 이동 규제를 넘어 GA 채널의 시장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보험 유통시장의 다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정 채널의 활동을 제약하는 관행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간접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향후 보험사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코드 발급 기준의 투명화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수수료 체계 개편 등 다른 주요 이슈에 밀려 이 문제에 대한 공식 논의는 지연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GA 채널의 시장 비중이 커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코드 블로킹과 같은 개별적 제한 조치들이 결국 시장 기능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반복되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한국보험신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