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에서 '의무화' 전환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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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전환하려는 논의가 국회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낮은 가입률과 실효성 부족이 지적되면서, 소득 기반 보험료 체계와 실업급여 기준 개편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으며, 폐업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가입률은 매우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보고서를 통해 “2024년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0.8% 수준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임의가입 방식만으로는 제도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당연가입 전환과 함께 실업급여 요건 완화,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2026년 3월 국회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이른바 ‘고용보험 3법’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임의가입 제도를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근로자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의 구조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원은 “낮은 가입률로 인해 사회안전망 기능이 제한적”이라며 “소득 기반 보험료 체계 도입과 의무가입 전환을 병행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연구원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5월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자영업자의 69.0%가 사회안전망 및 복지제도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 의무가입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고용보험 의무화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셈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입자가 7개 기준보수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한다.

보험료율은 2.25% 수준이며, 가입 기간에 따라 폐업 시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출 감소,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폐업’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정부는 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료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최대 80%를 5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금리 우대 및 재기 지원 사업 가점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의무가입 전환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쟁점은 소득 파악 문다.

자영업자는 소득 변동성이 크고 신고 방식도 다양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피보험자인 특성이 있고 비자발적 폐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근로자보다 훨씬 복잡하다”며 “재정 안정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단순한 실업급여 제도를 넘어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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