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위상과 교통기본법 반영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전거를 단순 레저가 아닌 ‘생활 교통수단’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교통기본법 내 자전거 관련 권리와 인프라 기준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훈 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공동대표는 “교통기본법안이 발의됐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사항은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자전거가 실질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자동차 소통 중심에서 자전거 이동 효율성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높아지는 사고 위험도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그는 “단순한 안전장구 착용 의무를 넘어 자전거 이용 보호 교육과 안전 교육 의무화, 자전거 공간 점유에 대한 법적 권리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2025년 발표한 ‘2024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국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2만660km(74.4%) ▲자전거 전용도로 3735km(15.5%) ▲자전거 우선도로 2252km(8.1%) ▲자전거 전용차로 1107km(4.0%)로 집계됐다.
실질적으로 차도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 공간이 부족한 구조인 셈이다. 특히 보행자 겸용도로 비중이 높다 보니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간 충돌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홍신 행정안전부 자전거팀장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인정한다면 안전한 이동권 확보가 중요하다”며 “보도가 아닌 차도와 분리된 전용 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사고 지표도 악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5571건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사망자는 75명으로 전년(64명)보다 17% 늘었으며, ‘자전거 대 사람’ 사고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체계 역시 자전거 이용 증가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 의무보험 제도가 없다.
과거 일부 보험사가 자전거 특화 보험상품을 출시했지만 현재는 관련 상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이용자는 운전자보험이나 화재보험 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을 활용하고 있다.
대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안전보험 형태의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은 확대되는 추세다.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한 지방정부는 2022년 146곳에서 2024년 171곳으로 늘어났다.
시민안전보험 내 자전거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장한다. 다만 보장 범위와 한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볼 것인지, 단순 레저활동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포함하는 트렌드인 만큼 우리도 자전거를 하나의 이동수단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게 정책이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