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본권,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 권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오기형·이정문 의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서비스 접근과 이용의 제도적 보장을 촉구하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현대 사회에서 금융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인프라로 자리잡았다는 진단 아래, 이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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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문대학원 전학선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금융기본권이 헌법에 명시된 개념은 아니지만, 제10조의 인간 존엄과 가치, 제37조의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조항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금융거래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활동에서 필수적 요소인 만큼, 금융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의 보장 의무를 수반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기본권 체계와 보호법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함께 나왔다.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강경훈 교수는 정책적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금융자원이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생산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금융을 사적 계약 영역이 아닌 생존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제, 송금, 저축 등 일상적 경제활동이 금융접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금융이용을 보장하는 ‘금융생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디지털금융 인프라가 금융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소상공인 신용평가 등 제도적 기반은 존재하지만, 정보가 분절돼 자본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알고리즘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차별 없는 금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금융기본권의 보장이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서, 인적자본 투자 확대와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기본권을 국가 차원의 정책 기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융교육의 체계화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이 금융교육을 전담하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학교와 평생교육 과정에 금융기본권 교육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 같은 논의가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보험 상품의 보편적 접근성 강화와 디지털화된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공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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