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규정과 감독지침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적용된다. 금융청은 이번 발표에서 ▲2025년 보험업법 개정 관련 내각부령 공포 및 의견수렴 결과 ▲개정 보험업법(1년 내 시행) 관련 감독지침 일부 개정안 의견수렴 결과 ▲보험회사 대상 종합감독지침 일부 개정안 의견수렴 결과를 각각 공개했다.
다만 겸업 보험대리점의 비교·추천 판매 적정성 확보와 관련한 내용은 별도로 공표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도 추후 공개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특정 대규모 겸업 보험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다.
모집조직의 대형화와 겸업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와 이해상충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해 대형 보험설계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별 법령준수 책임자와 본점 총괄 책임자 설치를 의무화했다.
민원 처리 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겸업 손해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했다.
겸업 업무 관리체계 정비, 내부감사 및 내부고발 시스템 구축, 민원 대응 체계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보험회사 책임도 확대됐다.
대형 보험설계사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겸업 보험설계사 관련 손해보험사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과도한 편익 제공 금지 범위를 ‘밀접 관계자’까지 확대해 우회적 리베이트를 차단했다.
보험중개인 활용 촉진을 위한 해외 직접보험 절차 정비와 위법행위 신고 의무 신설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에는 176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감독지침과 관련해 금융청은 ‘특별이익 제공 여부’는 일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계약 체결이나 인수 비중 조정을 전제로 한 거래는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독지침 개정은 손해보험 산업의 구조적 경쟁 문제와 판매채널 개선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금융청은 같은 날 사이버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한 감독지침 개정안도 별도로 공개했다.
개정안은 감독 평가 항목인 ‘시스템 리스크’에 ‘인터넷 거래’를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고, 내부통제 체계와 보안 수준, 고객 대응,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 본 기사는 한국보험신문과 保険毎日新聞(Insurance Daily News Company)의 전략적 제휴에 따라 보험매일신문의 보도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