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험, 풍수해·농업 중심서 '전 국민 안전망'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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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경제적 손실의 충격을 분산시키기 위한 보험 메커니즘의 재정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과거 농업과 어업, 소상공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후 관련 보험은 이제 전 국민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정책보험의 한계를 인정하고,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에 나선 배경이다.

실제로 2024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9107억원에 달해 10년 평균을 크게 상회했으나, 보험으로 흡수된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6.5%에 그친 데다, 일부 농작물은 보험 가입조차 불가능한 구조적 결함도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상반기 풍수해보험 손해율이 236%까지 치솟은 것은 위험 분산의 실패를 여실히 드러내는 지표다.

경기도가 도민 전원을 자동 가입시키는 기후보험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도로 평가된다. 별도 절차 없이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 시 정액 보험금이 지급되며, 고령자와 저소득층 중심으로 초기 수혜가 집중된 점은 기후 위기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다. 시행 8개월 만에 4만2000여 건, 9억2000만원의 지급 실적은 공적 보험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6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기존 보험 체계가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지수형 보험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온이나 강수량 같은 객관적 기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손해 조사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장영진 입법조사관은 “단순한 보장 확대를 넘어 예측 모형 고도화와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 기후보험 확대를 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정책 논의가 정치적 의제로 정착했음을 의미한다. 단편적인 재난 대응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 인프라의 일부로 기후보험을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은 보험업계의 역할 재편을 촉진할 전망이다. 보험의 본질적 기능인 리스크 분산이 기후 위기 시대에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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