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 연 2% 할인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차원에서 보험업계가 차량 운행 감축 정책에 동참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및 주요 손보사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상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도입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절감 유도와 동시에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이중 목적을 가지고 나선 정책적 협업의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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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은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운행을 자제하는 조건으로 연 2%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 적용은 4월 1일부터 소급되며, 보험 만기 시점에 누적 기간을 반영해 할인액이 환급된다. 예를 들어 7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차주는 1년간 참여 시 약 1만4000원의 실질적 감면을 받게 된다. 고가차량(5000만원 이상), 전기차,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운행기록 앱이나 주행 데이터를 통한 준수 여부 확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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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행거리 연계 할인과의 중복 가입도 가능해 운행을 줄이는 소비자에게는 더 큰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참여 요일에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할인 혜택은 소멸되고, 다음 해 할증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자체는 정상 이뤄져 운전자의 보장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업계는 5월 셋째 주부터 가입 희망 신청을 접수하고, 넷째 주 중 정식 출시를 목표로 상품 개발과 전산 시스템 점검을 마무리하고 있다. 각 보험사는 사전에 홈페이지, 메시지 안내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와 업계는 약 1700만 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며 정책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특약은 단순한 보험료 할인을 넘어,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확장하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보험업계가 에너지 정책과 기후 변화 대응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민간과의 협력 모델로 정착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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