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규제 완화… 보험·은행 ‘AI 혁신’ 시동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랜 기간 유지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며, 내부 네트워크에서 외부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사용을 공식 허용했다. 20일부터 금융사는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사무 지원 목적의 SaaS 도입이 가능해졌고, 이는 보험·은행 업계의 업무 효율성 제고에 직접적인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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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망분리 규제는 외부 해킹으로부터 금융망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10여 년간 엄격히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문서 작성, 화상회의, 일정 공유 등 일상적인 업무조차 제한되며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금융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금융보안원의 보안 평가를 통과한 프로그램에 한해 사용이 허용되며, 기기별 보안 점검과 반기별 내부 보고 체계도 의무화되면서 책임 전환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한 사무 효율 개선을 넘어 금융권 전반의 AI 기반 혁신 기반을 다지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보험사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복잡한 법규나 약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내부 리스크 심사 프로세스를 고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의료진단서 검토 자동화와 같은 고부가가치 업무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질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은행권 역시 실시간 시장 데이터와 고객 행동 패턴을 결합한 초개인화 자산관리 서비스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망과 외부 네트워크 간의 인공지능 연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AI 모델의 학습 범위와 적용 영역이 확대되며 서비스 정교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기술적 안전장치와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의 첫 단계로 위치 지정하며, 향후 생성형 AI 서비스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보안 책임이 기관 자체로 이전된 만큼, 내부 보안 역량 강화와 정보보호 체계 정비가 AI 전환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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