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확대 이후,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된 바 있으나, 실제 보상 구조와 적용 범위에서 일반 근로자와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험료 부담 방식과 보상 수준의 차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규정상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반면, 보험설계사는 절반을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설계사가 노무제공자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동등한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을 낳는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부담 분산이 산재보험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조치라고 지적한다.
보상의 실질성도 문제로 지목된다. 올해 기준 일반 근로자의 월 최저휴업급여는 약 247만원 수준인 반면, 보험설계사는 약 177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별도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일시적으로라도 소득을 상실한 설계사에게 오히려 수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 더욱이 일정 수준의 수입을 올리던 설계사가 산재 사유로 휴업하게 되면, 보상액이 기존 수입 이하로 떨어지는 모순된 상황도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개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약 2만7000명에 달하는 이들은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지점에서 근무하며 동일한 보험 모집 활동을 하지만,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보호망 밖에 있다. 지난해 해당 제도를 둘러싼 소송 사례도 등장하며 법적 해석의 불일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동일한 성격의 노동에 대해 법 적용의 이원화가 지속된다면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이 유사함에도 법적 지위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제도 보완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보험시장의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 재정립이 요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