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비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지방세 환급금 지급 방법이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납세자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소액 환급금의 경우 계좌 등록 절차가 번거로워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 편의를 높인다. 페이머니는 전자지갑 형태의 충전금으로, 원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자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5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로,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60%가 그대로 적용돼 서민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취득하는 사원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 기준도 지역별로 차등화된다. 수도권은 현행 60㎡ 이하를 유지하되,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경기 연천·가평, 인천 옹진·강화)은 85㎡ 이하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방 소재 기업 직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가족 단위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토지에 대해 2028년까지 3년간 재산세 분리과세가 신설된다. 또한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부담을 고려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도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같은 기간 분리과세가 신규 적용된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를 제외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태양광 패널 등 설비가 건축물 연면적이나 수평투영면적 산정에서 빠지게 돼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외에도 매립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규 과세(2026년 7월 시행)에 맞춰 과세대상 범위를 사업장 배출 폐기물로 한정하고, 지방정부나 재난 폐기물은 제외하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 체류 외국인의 동거가족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연계해 정확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 분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세금 납부와 환급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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