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026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 유통점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와 방송·통신 분야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방미통위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직무 윤리를 담은 규칙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 규칙은 새로 편입된 위원회들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동통신 유통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내려졌다. 2023년 상반기 민원이 접수된 19개 유통점 가운데 2개가 폐업한 가운데, 나머지 17개를 조사한 결과 13개 유통점이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5%를 초과해 총 2,863건(위반 평균 금액 23만 6천 원)의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12개 판매점에 각 360만 원, 1개 대규모 유통점에는 1,800만 원 등 총 6,1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추가 조사에서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신고된 3개 유통점과 연관된 4개 유통점 등 총 7곳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3개 유통점은 지원금을 15% 초과해 총 315건(위반 평균 금액 50만 8천 원)을 과다 지급했고, 1개 유통점은 특정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개별 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4개 유통점은 사전승낙 제도를 위반했다. 방미통위는 이들에 대해 지원금 과다 지급 3곳에 각 360만 원, 개별 계약 위반 1곳에 300만 원, 사전승낙 위반 4곳에 각 300만 원 등 총 2,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행위 즉시 중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 분야에서는 ㈜스포티비의 신규 채널 등록을 포함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등 126건을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신청 사업자에 대한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원활한 방송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 동두천 지역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인 동두천케이블시스템에 대해 7년(2025년 11월 23일~2032년 11월 22일)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 등 방송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성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를 고려한 결정이다.

보고 안건으로는 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이 상정됐다. 방미통위는 심사 일정, 절차, 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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