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합동] 유럽연합, 강화된 포장규제 적용 눈앞...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유럽연합(EU)이 올해 8월부터 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강화된 지속가능성 규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 29일 국가철도공단 대강당(대전 동구)에서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열어 산업계의 대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지난해 2월 발효돼 올해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EU 내에서 유통·소비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등급 기준 준수, 재생원료 의무 사용, 과대포장 금지 등 포괄적인 기준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중금속(납·카드뮴·수은·6가크롬) 합량을 100㎎/㎏ 이하로 제한하고,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을 금지한다. 또 2030년부터 재활용 가능 비율이 70% 이하인 포장재는 시장 출시가 금지되며, 플라스틱 음료병에는 재생원료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함께 시행되는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EU 2025/351)'은 올해 9월 16일부터 적용된다. 이 규정은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의 불순물 오염 방지 등 품질 관리를 강화하며, 소비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세 가지 규정(플라스틱 식품접촉물 규정, 재활용 플라스틱 규정, 우수제조관리 규정)을 통합·강화한 것이다.

포장은 모든 물리적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에 필수적이므로 이번 규제는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식품, 화장품 등 생활소비재를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올해 8~9월 시행에 맞춰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부처별로 EU와 양자협의를 통해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개별 설명회를 열어왔으나, 이번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합동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PPWR의 주요 내용과 규제 준수를 위한 구비서류 등 대응 실무 전반을 설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 등 식품·화장품 분야에 특화된 대응 전략을 소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각 농·식품업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과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4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가철도공단 대강당에서 현장 진행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상세 설명 자료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무작업반(TF)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간사 역할을 맡고,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외교부 등이 참여한다. 주요 역할은 PPWR 내용 및 운영 상황 점검, EU 및 업계 동향 공유, 국내 제도 설명 및 지원 사업 합동 운영 등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포장재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기준 강화는 앞으로 우리 산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는 업계와 협력해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지속가능성과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PPWR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장재 지속가능성 요건으로 △유해물질 제한(중금속·PFAS) △재활용성 등급 평가(2030년부터 D등급 출시 금지, 2038년부터 C등급 금지) △과대포장 방지(빈 공간 비율 50% 이하) △재생원료 의무 사용(2030년부터 플라스틱 음료병 30%) △생분해 포장 의무화(티백, 과일·채소 라벨, 비닐봉투) 등이 포함된다. 라벨링 의무화로는 재사용 가능 표시, 유해물질 표시, 분리배출 표시, 보증금 반환(DRS) 표시 등이 있으며, 적합성 평가를 위해 기술문서(TD) 작성과 적합성 선언서(DoC) 등록이 필요하다.

EU 2025/351 규정은 모든 플라스틱 식품용 용기·포장의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플라스틱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물질(비의도적 첨가물 포함)에 대해 고순도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성 및 안전성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재활용을 위한 탈오염 공정 기준을 강화하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재가공 기준도 신설했다. 반복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열화 식별·지연 방법과 오용 경고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산업계의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EU의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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