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인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 이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선충병은 소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병해로, 한 번 발생하면 방제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생태계를 크게 훼손한다. 이 병은 매개충이 소나무류 목재나 땔감, 조경수 등에 붙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확산된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소나무류 원목, 조경수, 굴취목, 그리고 화목용 땔감 등 재선충병 매개충이 서식할 수 있는 모든 자재다. 관리소는 목재를 취급하는 업체와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캠핑과 난방용 화목 수요가 늘면서 개인 간에 소나무류 땔감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단으로 이동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감염된 소나무를 허가 없이 옮기면 재선충병이 새로운 지역으로 퍼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이동금지구역 안에서 소나무류를 승인 없이 이동하거나 생산확인표를 위·변조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관리소는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확산되면 방제 비용이 크고 생태계 피해도 심각하다”며 “불법 이동을 철저히 막고 선제적으로 예찰과 단속을 강화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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