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차별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논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의 한 회의실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현장 실태 증언대회'는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현행 노동 법제가 디지털 플랫폼과 비정규 고용 확산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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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배달라이더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증언자로 나섰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률상 노무 제공자로 인정되면서도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일부 소속형태는 아예 제도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고용 형태에 따른 법적 차별이 구조화된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증언대회에서는 국내외 제도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됐다. 해외 일부 국가들이 플랫폼 종사자에게 단계적 보호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여전히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갇혀 대응이 지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편적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강화가 우선이라며, 정부 차원의 구체적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보험업계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제도적 변화의 파장도 주목된다. 보험설계사와 같은 인적 채널의 법적 지위 재정립은 장기적으로 보험 상품 판매 구조와 리스크 분배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이번 논의를 계기로 기존 보험 및 노동 법률 간의 충돌 요소를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의 안정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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