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명보험 코드 개정 추진… 소비자 보호·청구 절차 개선 논의 확대

호주 보험업계가 생명보험 자율규제 기준의 전면 재정비에 나서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3일 공개된 ‘생명보험 실무 코드(Life Insurance Code of Practice)’ 중간 점검 보고서는 보험금 청구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취약 계층 보호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업계 전반의 운영 기준 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검토는 호주생명보험협회(CALI) 주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돼 왔으며, 보험사와 소비자 단체, 규제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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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는 총 72건의 개선 권고안이 포함됐으며, 특히 정신건강 관련 보장 확대와 면책 조건의 명확화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보험사들이 정신질환 관련 보험금 지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균형 잡힌 보장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외부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최종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청구 처리 과정의 신속성과 소통의 질 개선도 중요한 방점으로 잡혔다. 고객이 보험금 신청 후 지연이나 불투명한 거부 사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취약 고객에 대한 개별 맞춤형 지원 체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 코드 자체의 집행력과 거버넌스 구조를 강화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코드 개정이 단순한 자율 기준을 넘어 사실상의 업계 운영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내부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구조적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종 보고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정책 반영 여부에 따라 호주 생명보험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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