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최근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소속된 프랑스군이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어제 발생한 UNIFIL 소속 프랑스군 사상자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UNIFIL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UNIFIL은 1978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립된 레바논 평화유지군으로, 현재 46개국에서 약 1만 명의 병력이 참여해 레바논 남부 지역의 안정과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공격으로 프랑스군 병사들이 희생되거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사상자 수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특히 이번 공격이 국제인도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01호를 위반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지적했다. 국제인도법은 무력 충돌 상황에서 민간인과 비전투원을 보호하고, 인도적 활동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국제 규범이다. 또한 안보리 결의 1701호는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 채택된 결의로,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적대 행위 중단과 UNIFIL의 임무 확대를 규정하고 있으며,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다.
정부는 성명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인도법과 안보리 결의 1701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자제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UNIFIL 병력의 안전 보장은 레바논 현지의 안정과 국제 평화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레바논 남부에서 심화되고 있는 긴장 상황 속에서 발생했다. 유엔과 국제 사회는 UNIFIL 병력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UNIFIL의 임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며, 평화 유지군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