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가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산불 예방에 드론을 전면 투입한다.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소방수)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과 산림 인접 마을을 대상으로 '산불 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입되는 드론은 열화상 카메라와 고성능 스피커를 갖췄다. 열화상 카메라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잔불이나 미세한 열원을 조기에 포착하는 역할을 한다.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서는 등산객이 많은 주요 거점에서 공중 경고 방송을 송출해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림 인접지 주민에게 실시간 계도 방송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불법 소각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재난대응 김현태 팀장은 "지난 10년 통계를 보면 4월에만 평균 100건 이상의 산불이 집중 발생한다"며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산불 위험을 더욱 높인다"고 설명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드론 감시단 운영을 통해 산림 재난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김 팀장은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