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일부만 지급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전액 지급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과 관련해, 증빙서류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1개월분(30만 원)만 지급한 지방정부에 나머지 2개월분(60만 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와 지침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남성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90만 원(3개월)을 지원하고 있다.
민원인 ㄱ씨는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뒤 전용 앱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육아휴직기간’ 항목에 ‘6개월’이라고 적었으나, 앱의 첨부 용량 제한으로 증빙서류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를 1개월분만 제출했다. 이에 지방정부는 추가 확인 없이 첨부서류만 기준으로 30만 원만 지급했다.
ㄱ씨는 잔여분 60만 원을 요구했지만 지방정부는 서류 누락과 예산 소진을 이유로 거부했고, 결국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는 장려금 수급 요건을 모두 갖췄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절차대로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서에 ‘6개월’이라고 명시됐음에도 지방정부가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한 것은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보호하지 못한 사례다.
또한 이 사업의 목적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장려와 경제적 부담 완화로, 단순한 서류 누락을 이유로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디지털 기반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시스템 제약이나 신청자 실수로 서류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행정 편의적 처리에서 벗어나 국민이 적극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