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5월 1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관련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휴일 대체 불가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적용돼 왔다. 그러나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고, 민간과 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 법률은 2026년 4월 9일 일부 개정돼 같은 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이는 2004년 행정해석에서도 같은 취지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노동절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노동절은 공휴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됐지만, 휴일 대체 불가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근로자들은 5월 1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지만, 만약 이날이 일요일 등 휴일과 중복되더라도 별도의 대체휴일은 주어지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사업장에 안내할 예정이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민간 근로자와 공무원 등 공공부문 근로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결정이다. 그동안 민간 근로자만 유급휴일을 적용받아 온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으로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휴일 대체 문제는 별도로 규정돼 있어, 기존의 법적 해석이 그대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휴일 대체가 불가능한 점은 사업장에서 미리 인지하고 근무 계획을 세워야 할 부분이다. 이번 결정은 노동절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