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아니라며 각하결정한 공공기관" 청구인들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아 '취소'

정부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가 내린 각하결정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됐다.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각하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기 과거사정리위가 청구인들에게 한 '고창월림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각하결정 중 생환자 관련 부분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고창월림 희생사건은 1기 과거사정리위가 2007년 11월 전북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 일대에서 벌어진 민간인 피해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한 사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사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1년 5월 2기 과거사정리위에 추가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2기 과거사정리위는 작년 12월, 생환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생환자들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한 피해자라며 같은 법 제4호(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및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7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1기 위원회의 보고서가 고창월림 희생사건을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사건으로 보고 성추행 사실을 추정한 점, 청구인들이 생환자에 대해 과거사정리법 제4호 적용을 주장했음에도 2기 위원회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과거사정리위가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검토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유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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