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분부터 불공정한 도급 관행 바로잡는다."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불공정한 도급 관행을 바로잡고 도급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민간 부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부문에서조차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 및 차별 처우, 고용불안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의 '공공부문 착취적 하도급 실태 파악 및 개선' 지시에 따라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1차 실태조사(2025년 8월 4~7일)에서는 총 584건을 조사했고, 2차 현장조사(2025년 9월 1~15일)에서는 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112건을 추가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 공공기관은 적정하게 도급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 임금격차, 낮은 낙찰률로 인한 저임금 구조, 고용불안 등 개선이 필요한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체계 운영 전반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관리 기준을 마련해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입찰자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을 상향해 도급 노동자의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보장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예정가격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한다.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에서 명확히 구분·명시하고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며,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 목적 외에 이윤·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전자조달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와 상생결제 활용을 확대하고,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불합리한 임금격차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 3종인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은 전환 이후에도 계속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교대제 개편과 복리후생 시설 이용에서도 발주기관과 도급 노동자 간 동일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저임금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임금격차에 대한 단계적 완화방안도 마련한다.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한다. 다만 일시적 사업이거나 2년 이내 사업 완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도급업체 변경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순노무용역과 사내도급(기업 내 특정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방식)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고, 계약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금액이 줄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되,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원도급사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하도급 필요성, 동일·유사업무 여부, 하도급 예정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기간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칭)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는 한편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급 및 정규직 전환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공정한 도급관행을 확산시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존중받고 차별 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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