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26년 4월 16일부터 전국 7개 권역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중앙행정기관, 국회, 사법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교, 언론사 등 약 29,000개 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설명회는 대전·세종·충청을 시작으로 강원, 제주, 경기·인천, 경상·부산·울산·대구, 광주·전라, 서울 순으로 진행되며, 9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설명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안내됩니다. 특히 위반 신고사건 처리 시 유의사항과 실무자들이 자주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석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할 계획입니다.
올해 설명회의 특징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도 함께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개정안에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 많은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해 청탁금지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