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방지역량 갖춰야 문자사업한다

앞으로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면 불법스팸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을 먼저 갖춰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방미통위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이 의결됐다.

인증을 받으려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 제공자는 5개 분야 16개 항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5개 분야는 서류 적정성, 이용자 관리의 적정성 등이며, 16개 항목에는 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 체계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불법행위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된다.

인증 절차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인증신청, 2단계 서류·현장 심사, 3단계 전문가 심의, 4단계 인증서 교부 순서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연 1회 인증 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받으며, 점검 결과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경고나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으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어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억제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련 고시와 함께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관보와 방미통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본격 시행에 앞서 대량문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인증신청서 작성 방법, 준비 서류,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자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 방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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