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사업자 373곳, 과징금·과태료 처분

위치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대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 5억 1600만 원, 과태료 7억 6600만 원 등 총 12억 8200만 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처분은 2023년 실시한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후속 조치다. 당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곳,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곳,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곳 등 모두 1137개 사업자였다. 점검 결과 전체 위반 건수는 568건으로, 이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용약관에 필요한 항목을 빠뜨린 사례가 147건, 휴업이나 폐업 승인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7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상호나 소재지 변경 신고 위반 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위반 52건, 점검 자료 미제출 11건, 이용약관 미공개 7건, 위치정보시스템 변경 신고 위반 6건, 개인위치정보 파기 위반과 양수·합병 미인가·미신고가 각각 3건씩 적발됐다.

과징금과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사업자는 교촌에프앤비(약 3747만 원), 카카오브이엑스(약 1억42만 원), GS리테일(약 1363만 원) 등이며, 이들은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위반하거나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르노코리아자동차(약 982만 원), 에스-오일, 롯데이노베이트 등도 처리방침 미공개 등으로 과태료 150만 원씩을 부과받았다. 특히 카카오브이엑스는 약 1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아 전체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방통위는 이번 처분에서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감경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유도했다. 앞으로도 위치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계속하고,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위반 사업자 중에는 당근마켓, 메가박스중앙, 한샘, SK에너지, 현대캐피탈,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생활 밀접 업체와 공공기관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당근마켓은 위치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아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교촌에프앤비와 르노코리아자동차 등은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각각 3747만 원, 982만 원의 과징금을 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의 핵심으로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사업자들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26년 4월 10일자로 확정됐으며, 위반 사업자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향후 방통위는 위치정보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교육 등을 병행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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