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방송' 재허가, '푸른방송' 보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두 곳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대상은 금강방송㈜과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으로, 2025년 재허가 대상이었던 이들 방송사에 대한 심사는 지난해 6월 당시 유료방송 소관 부처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됐다.

심사는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시청자 등 총 6개 분야 민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유료방송 관련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됨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심사 결과 금강방송은 600점 만점에 432.02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인 400점을 상회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7년의 유효기간(2025년 8월 29일~2032년 8월 28일)을 부여하는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조건으로는 유료방송 관련 지침 준수, 지역채널 본방송 비율 유지, 투자계획 이행 등 5개 조건이 부과됐으며, 이사회 독립성 확보 등 3개 권고사항도 함께 제시됐다.

반면 푸른방송은 275.53점을 획득해 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했다. 방미통위는 푸른방송에 대해 재허가 의결을 보류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5월 중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문 절차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과정으로, 이후 방미통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결정은 지역 유선방송사의 서비스 품질과 경영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시청자들에게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방송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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