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경기·경남·경북·전남 일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주민들의 TV 수신료 부담이 한시적으로 사라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7∼8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된 48개 지역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면제 대상은 경기 가평군·포천시, 경남 산청군·합천군·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경북 청도군, 전남 나주시·담양군·함평군 등 48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이다. 해당 주민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확인을 받은 경우, 별도로 면제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수신료 면제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늦게나마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을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신료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정되며, 해당 지자체의 피해 확인을 받은 주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연재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