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교통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붕괴 사고 관련, 조사·점검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6월 4일부터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된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에 돌입한다. 이번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6월 12일까지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수시검사는 크게 두 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해당 공사의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철도공단)으로부터 철거 작업 승인을 받을 때 부과된 이행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한다. 당초 승인 조건에는 공사 중 철도시설물 변형 우려가 생기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대책을 협의해야 하며,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를 중지하고 곧바로 관련 기관에 연락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지난 5월 26일 새벽 철거 작업 중 교량 상부에서 약 2.9cm의 단차(단차: 구조물 사이의 높낮이 차이)가 확인됐는데, 이는 위급한 상황으로 간주될 만한 사항이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코레일·철도공단과 서울시·시행사 간 협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위법 사항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두 번째 검사 대상은 시공사가 사고 당일 코레일과 진행한 협의·승인 절차의 적정성이다. 시공사는 고가차도 붕괴나 선로 낙하물 추락 위험이 있는 상황임에도, 열차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상작업'으로 분류해 코레일과 협의를 진행했다. 일상작업은 작업자가 열차 충돌 위험 지역에 진입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열차 운행 중에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작업은 본래 안전점검과 사고예방 조치가 주 목적이었으나, 시공사는 코레일로부터 승인받을 때 '슬래브 전도방지(슬래브: 교량 바닥판)'를 목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러한 협의·승인이 낙하물 추락 사고에 적시 대응하는 데 제약을 줄 수 있었던 만큼, 절차상 위반 사항을 엄격히 살펴볼 방침이다.

수시검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국토부는 경찰 수사 의뢰 및 감사 의뢰·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 철도 안전운행을 위해 설정된 철도 시설 인근 구역) 내 작업에 대한 코레일·철도공단의 현장 지도·감독 강화, 시공사의 보고체계 개선 등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횡단 교량 중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이하인 시설물 등 취약교량 4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특별점검을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대촌육교(광주광역시)와 철도 인도육교(청도군), 그리고 서울시에서 철거 예정인 삼각지고가차도(C등급)와 도림고가차도(B등급)이다.

이번 점검에는 코레일, 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주체 등이 참여하며,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필요한 위험 교량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보수·보강, 계측 관리, 정밀안전점검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시 협의·승인 절차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을 조사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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