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가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해 장기(臟器) 손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언론 보도 후 법무부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지난 3월 9일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는 해당 사건 보도 직후 수원 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 조사를 실시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피해 외국인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제공하는 한편, 범칙금 면제 등 가능한 모든 보호 방안을 검토해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하듯, 우리 사회의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 침해를 막고,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해 신뢰받는 출입국·이민정책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해당 고용주에 대해서도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