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위원회가 제33차 회의를 열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투자진흥지구를 확대하고, 핵심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기업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지역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다.
첫 번째 안건으로 의결된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은 최근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6.0㎢)를 투자진흥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이다.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입된 경제특구로, 이곳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드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또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도 10년간 면제된다. 단, 제조업의 경우 20억원 이상 투자와 30명 이상 고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앞서 2023년 6월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를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곳에는 LS-엘앤에프, 두산퓨얼셀, 퓨처그라프 등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이 집적하며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제1호 지구의 분양률은 2025년 12월 말 기준 86%에 달해 사실상 분양 가능한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잔여 공구를 신속히 매립하고 제2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기업 입주 여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은 현대차그룹이 최근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구축 등 대규모 투자의 성공적 안착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지원책으로 주목된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투자 여건이 대폭 개선되면서 기업들의 추가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새만금개발청장이 2026년 3월 중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안건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은 부안군 하서면 국도30호선(동서3축)에서 시작해 관광·레저용지(3권역)와 복합개발용지(2권역)를 거쳐 국도12호선(동서2축)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 1330억원이며, 내부 간선망 역할을 담당한다. 이 도로는 스마트 수변도시 등 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고, 현재 운영 중인 동서·남북 주 간선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도 수행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체 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눠 동시에 건설할 계획이다. 2030년 적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핵심 거점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 관광·레저용지 등 내부 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새만금위원회의 결정은 새만금 지역을 기업 투자와 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진흥지구 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새만금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