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GA협회, 제4차 자율협약 운영위원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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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GA협회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자율협약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1200%룰’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 등 시장 과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10개사 대표이사 및 공익위원이 참석했으며, 특히 금융감독원 보험검사3국이 옵저버로 직접 참여했다. 금감원은 최근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 등 시장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올해 감독·검사를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안착에 집중하겠다는 기조를 전달했다.

특히 감독기관이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한 것은 자율협약 체결 이후 첫 번째 사례로, 향후 자율규제와 감독기능의 유기적 협력 체계 마련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GA협회는 업권 내 자정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협약 신고센터’의 운영 확대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기존 참여사에만 한정됐던 신고 범위를 확대해, 앞으로는 자율협약 미참여사를 포함한 모든 GA가 신고자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이달 중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자정결의문 및 자체점검안을 구체화하고, GA업계의 자율협약 준수 자정결의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4월부터 5월까지 자율협약 준수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신고센터 확대 운영도 즉시 시행한다.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자율협약이 허위·과장 채용 근절 등에서 성과를 거뒀으나, 실질적 제재력 한계로 과도한 스카우트 행위 억제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감독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협약 참여 여부를 불문하고 과도한 스카우트를 시도하는 GA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GA협회는 이번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실무위원회에서 통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금융당국과 협력해 이를 집행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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