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새만금위원회, 투자진흥지구 확대 및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심의·의결

새만금위원회가 지난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서면회의를 열고 기업 투자 촉진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인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6.0㎢)를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다.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만들어진 경제특구로, 해당 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내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투자진흥지구 확대는 최근 현대차그룹이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구축 등 대규모 투자의 성공적인 안착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정부 지원책이다. 앞서 지난 2023년 6월에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가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곳에는 LS-엘앤에프, 두산퓨얼셀, 퓨처그라프 등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이 집적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분양률이 86%에 달할 정도로 기업의 관심이 높다.

투자진흥지구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와 고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20억원 이상 투자와 30명 이상을 고용해야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2호 투자진흥지구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2배에 달하는 6.0㎢ 규모로, 새만금개발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오는 3월 중 새만금청장이 공식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안건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안)'은 부안군 하서면 국도30호선(동서3축)에서 출발해 관광·레저용지(3권역)와 복합개발용지(2권역)를 거쳐 국도12호선(동서2축)까지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 1330억원, 총연장 20.37㎞, 왕복 6차선 규모로 새만금 내부 간선망을 구축하는 핵심 인프라다.

이 도로는 스마트 수변도시 등 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고, 현재 운영 중인 동서·남북 주 간선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체 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눠 동시에 건설한 뒤 2030년 적기 개통할 계획이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핵심 거점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 등 내부 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 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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